<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건축물(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함)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54조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각 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하는지?

 

<회 답>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국토계획법 제54조 본문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건축물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 뒤에 괄호를 두어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나, 가설건축물 중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만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계획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등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전부 또는 일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개발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 및 법제처 2018.5.21. 회신 18-0065 해석례 참조)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 또는 보존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본문 및 법제처 2017.9.13. 회신 17-0342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각 호를 살펴보면, ‘총 존치기간(「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하며, 이하 같음.) 3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정한 존치기간(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내인 가설건축물(제1호 본문)’,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제2호)’ 및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제3호)’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수차례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 존치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는 가설건축물(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함.) 또는 재해복구기간, 공사기간 등 한정된 기간 동안 설치되는 것이 아닌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토계획법 제54조 본문의 괄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2021.1.12. 법률 제17898호로 일부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8호로 국토계획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추가된 것이고, 그 위임에 따라 2021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31877호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면서 신설된 제50조의2제1호에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 중 하나로 총 존치기간이 3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같은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같은 영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는 내용의 적용특례를 두었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같은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같은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가설건축물이라면 그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존치기간까지는 국토계획법 제54조 본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적용특례를 부칙으로 규정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법제처 23-0489, 2023.09.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