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지역 중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함)을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담보신탁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위탁자’인지, 아니면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지?(신탁계약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나 담보신탁계약의 성격과 다른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탁자가 건축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위탁자입니다.
<이 유>
먼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법제처 2020.5.21. 회신 20-0115 해석례 참조)으로서, 기반시설이 갖춰진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에 부과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면 교통 혼잡을 일으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반면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법제처 2015.8.31. 회신 15-0368 해석례 참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 및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탁법」에서는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제22조),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제34조)하는 등 신탁재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는 것(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545 판결례 참조)으로,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한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21.5.12. 회신 21-0186 해석례 및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례 참조), 같은 법에 따른 담보신탁의 경우 그 수익자가 채권자이나, 위탁자인 채무자가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면 신탁계약은 종료되어 채권자는 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소유권은 다시 위탁자에게 환원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위탁자라 할 것입니다.
한편 「신탁법」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담보권의 설정을 위한 신탁을 설정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신탁재산의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신탁”으로 명시되어 제3자에게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이 명백히 나타나고(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두15262 판결례 및 법제처 2020.5.4. 회신 20-0008 해석례 참조), 도시교통정비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신탁법」에 따른 대내외적인 소유관계가 아닌 그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법제처 2021.9.14. 회신 21-0512 해석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위탁자입니다.
【법제처 23-0569,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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