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라 택시기사인 원고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대법원 2023.5.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0다255986 퇴직금등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택시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0.7.9. 선고 2019나89708 판결
• 판결선고 / 2023.05.18.
<주 문>
원심판결 중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준비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근무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법원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충분히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 소속 운전기사인 원고가 2015.12.1. 17:00부터 다음날 03:51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영업한 총 27회에 대하여 운행기록 저장장치인 타코미터(Tachometer)에 각 횟수 별로 승·하차 시간, 영업거리, 요금, 빈차거리, 빈차시간 등이 특정되어 반복적으로 기록 및 저장되었다.
2)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인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이에는 이미 택시승차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단계에 들어선 이후여서, 실제로 승객들의 카드 결제대금이 사업자인 피고에게 우선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3)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운송수입금의 규모가 피고에게 노출된 상황에서 굳이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4) 과거 위와 같이 타코미터가 없던 시절 일부 택시기사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회사에 납입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운수회사가 운송수입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 및 특정할 수 있어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0년도 및 2015년도 각 임금협정 제4항에는 원고 등 전직원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입금시켜야 하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서 퇴직금 등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다음 달 15일 무렵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 등이 사납금만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인정하되 이를 퇴직금 산정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만을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 개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평균임금 계산 기간의 운행기록에 나타난 카드 결제금액에 비추어 원고의 운행으로 발생한 월 카드 결제대금은 월 사납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부족한 사납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택시영업에 관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 승객들의 카드 결제대금이 피고에게 우선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더라도 원고가 개인적으로 수입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제된 부분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는 피고가 파악하기 어렵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운행기록이 모두 구체적으로 타코미터에 기록 및 저장된다고는 하나, 원심이 인정한 2015.12.1. 자 운행기록에 따르더라도 총 운행 시간 10시간 50분 중 영업시간은 3시간 14분, 총 주행거리 192.5㎞ 중 영업거리는 89.8㎞에 불과하여 이를 훨씬 초과하는 야간 공차시간 및 공차거리 구간에 관하여 원고의 개별적 영업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만큼 위 운행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노태악(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