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지제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절차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인 원고에게 가해자에 대한 고소취소를 계속적으로 권유하고, 원고가 작성한 피해보고서를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원고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12.23. 선고 2020가단110333 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 사 건 / 2020가단110333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 1. B, 2. C, 3. △△시
• 변론종결 / 2021.10.21.
• 판결선고 / 2021.12.23.
<주 문>
1. 피고 B과 피고 △△시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1.12.부터 2021.12.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피고 △△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시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 피고 C은 원고에게 각 금 1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시는 피고 B, 피고 C과 공동하여 금 3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속 사무장이고, E은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F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피고 B은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G이고, 피고 C은 피고 △△시 소속 공무원으로 위 E의 후임인 F이다.
나. E은 2019.3.경부터 5.경 사이에 원고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 등으로 1회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10.21. G인 피고 B을 찾아가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29. 위 피해내용을 A4 9장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고 B에게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9.11.20. 위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E을 고소하였다. E은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로 이 법원 2020고단1235호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 1심 법원은 2021.7.16.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갑 제6호증 판결 참조. 이 민사판결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마. 한편 E은 2020.1.10.경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피고 C이 그 후임 F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B은 △△시 G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제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절차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제3자에게 원고의 피해 사실을 누설하여 원고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피고의 부인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고려하여 사실인정에서 판단하였다. 이하 같다.)
원고가 이 사건 강제추행 발생 이후 2019.10.21.경 G인 피고 B을 찾아가 위 피해사실을 보고하고 같은 달 29.경 이를 A4 9장의 서면으로 정리하여 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을 형사고소한 이후 피고 B이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E에 대한 고소 취소를 권유한 사실, 원고가 2019.12.2. 피고 B에게 ‘과장님 진지하게 많이 생각해봤습니다만 역시 고소를 취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연락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 B이 원고에게 고소취소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2020.9.경 이 사건 강제추행 및 2차 피해 관련 조사를 한 조사자 변호사 H는 ‘피고 B은 원고가 E을 형사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적극적으로 원고의 업무현장에 찾아가 고소취소를 제안하고, 원고가 작성한 9쪽의 피해진술서를 E에게 사본 제공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한 사실, △△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강제추행 및 2차 피해 관련하여 2020.10.8. E에 대하여는 성희롱 해당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2차 피해에 해당한다는 심의 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 관련 법규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지제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절차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인 원고에게 가해자에 대한 고소취소를 계속적으로 권유하고, 원고가 작성한 피해보고서를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등 원고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피고 B에 의한 2차 피해 내용,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C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행정과 소통도 안하는 사람’, ‘업무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깎아 내리는 발언을 하고, 원고를 일부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제76조를 위반하여 원고를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관련 법규 및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정해진 보고절차에 따라 이를 파악한 후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 및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스스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제1항에 따라 피고 B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피고 △△시에 대하여 피고 C에 대한 사용자 책임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에 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시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 B에 의한 2차 피해 및 피고 △△시의 조치의무 위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 △△시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피고 B과 피고 △△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강제추행 발생 이후 직장내에서의 2차 피해에 관한 것으로 동일한 기초사실에 의한 것이므로 서로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시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1.12.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12.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시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