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야근시계’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야근시간을 측정한 뒤 이를 기초로 임금을 청구하였는데,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7. 선고 2013가소5258885)에서는 이 어플에 기록된 시간을 근로자들의 실제 야근시간으로 인정을 한 반면,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8.26. 선고 2014나9327 판결)은 일단 야근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측은 근로자인데 근로자들이 제시한 위 어플의 기재 및 관련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야근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임금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2015다236578)되었다.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36578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5다236578 임금

• 원고, 상고인 / 1. A, 2. B

• 피고, 피상고인 / ○○러스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8.26. 선고 2014나9327 판결

• 판결선고 / 2015.12.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가 정하는 소액사건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8.26. 선고 2014나932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4나9327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1. A, 2. B

• 피고, 항소인 / ○○러스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7. 선고 2013가소5258885 판결

• 변론종결 / 2015.07.22.

• 판결선고 / 2015.08.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616,369원, 원고 B에게 5,391,0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들은 별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내역 해당란 기재와 같이 연장 근로 내지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임금(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3, 7 내지 11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원고들이 실제로 별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내역 해당란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 내지 야간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윤원묵 하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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