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함)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주택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조제6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이라 함) 제13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같은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주택건설기준규정 제13조 단서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유>
「주택법」 제2조제20호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호에서는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전단)하면서,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본문에서는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목치수”란 눈으로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로서 벽체 두께를 제외한 너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벽의 내부선”과 개념상 동일(2014.11.2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하고,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3조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규칙”이라 함) 제3조제1호 본문에서는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10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외벽의 내부선, 즉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3조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3조는 주택의 부엌·욕실 등의 평면 각 변의 너비의 기준척도 단위(제3호), 거실의 반자높이와 층높이(제4호) 등을 정하면서 이 경우 그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제1호 본문) 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7조제10항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충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를 전제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면과 부위별 치수 및 기준척도를 산정하는 경우 안목치수로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항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주택법」 제2조제6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산정할 수 없게 되어 도시형 생활주택마다 주거전용면적을 각각 달리 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입주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달라질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864,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