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8 제1호가목에서는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 2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2 이상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회 답>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의 “2 이상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유>

응급의료종사자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에서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업무정지, 둘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 위반행위마다 그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각각 하는 것이 원칙이나(법제처 2017.3.15. 회신 16-0642 해석례 참조),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모두 적용하게 되면 영업자에게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법제처 2020.11.5. 회신 20-0166 해석례 참조) 여러 위반행위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은 그대로 적용하되, 나머지 처분기준은 각각 그 2분의 1만을 반영하도록 일반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의 “2 이상의 위반행위”를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면, 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수만큼 행정처분기준이 각각 온전히 적용되어 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기준을 마련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보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서는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해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정하면서 명시적으로 위반행위의 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 반면, 같은 호 가목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은 채 “2 이상의 위반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에서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위반행위의 경우 그 개별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하므로 해당 규정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으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목에서는 위반행위의 동일 여부가 아니라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기초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가목의 “2 이상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제처 23-0219,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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