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되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임금피크제의 취지, 도입 경위 및 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1.12.8. 선고 2020나20216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2021662 임금
• 원고, 항소인 / 1. A ~ 29. AC
• 피고, 피항소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4. 선고 2018가합594577 판결
• 변론종결 / 2021.10.27.
• 판결선고 / 2021.12.0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4.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①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인바,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하며, 또한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고,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의 기존 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유효하여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점(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 ②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는 점(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참조), ③ 원고들은 2급 이상 직원으로서 피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으나, 피고의 3급 이하 직원들도 피고의 인사체계에 따라 장차 직급이 승급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의해 원고들이 다투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중 2급 이상 직원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3급 이하 직원들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기는 하나 이들의 임금도 정년퇴직 전 2년 내지 3년간 감액하는 것으로서 3급 이하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하므로, 피고의 임금피크제 및 그 운영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2급 이상 직원들과 3급 이하 직원들은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근로자 집단들이고 따라서 위 전체 근로자 집단이 임금피크제에 관한 동의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원고들은 인사 적체 등으로 피고 내에서 2급 이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주장 사유만으로 3급 이하 직원들에게 위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배제되고 2급 이상 직원들만이 별도의 동의주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그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1, 2차 노사합의를 통해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그 운영규정은 2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던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점(원고들은, 성과연봉제 도입 시 불이익 당사자인 2급 이상 직원의 동의만으로 관련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음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2급 이상 직원의 동의를 배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법리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주장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동의 방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3급 이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동의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사간 단체협약체결에 불과할 뿐 이를 2급 이상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단체협약의 형식 외에 별도로 취업규칙에 대한 동의라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에서는 위 노사합의만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의 내용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함으로써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이며, 이 사건 1차 노사합의 2조는 ‘피고와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적용대상 : 전직원’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피고의 노동조합은 이 사건 1, 2차 노사합의로써 임금피크제에 관한 피고의 취업규칙 변경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⑥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도 정년이 60세로 보장되어 있던 2급 이상 직원들은 이미 임금과 퇴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노조의 동의만으로 이를 감액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감액되는 원고들의 임금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에 그 적용 연령이 되었을 때 비로소 감액·확정되는 것이므로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도입되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제1심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의 취지, 도입 경위 및 근거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그 내용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금인상률에 관하여 보더라도, ① 2급 이상의 성과연봉제 대상자들과 3급 이하의 호봉제 대상자들에 대한 임금인상률이 같아야 한다거나 1급~3급 직원들 사이에 피고의 보수규정 제29조제2항이 정하는 승진가산금만큼의 임금 차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대권이 원고들에게 인정된다거나 피고가 위 내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② 특히 원고들이 다투는 2015년, 2016년의 임금인상률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관되어 결정된 사항이고, 위 임금피크제 도입은 절차와 내용면에서 모두 적법한 점, ③ 위 임금인상률의 차이에 따라 2급 직원 사이에 일시적으로 이른바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수체계 및 승진가산금 제도를 개선하고 승진 연도에 따라 임금인상률을 달리하는 등 2급 직원 내의 임금 불균형을 개선함으로써 2급 직원 내의 일시적인 임금 불균형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임금인상률이 정해지고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피고의 해소 노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일시적인 임금역전 현상만으로 피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5년, 2016년 임금인상률을 정한 것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항소하지 않은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이예슬 이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