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피고 한국○○공사 직원 백○○의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55,100,000원), 장의비(15,500,000원), 유족보상연금(174,300,000원)을 지급했으나, 관련사건에서 한전의 과실비율이 인정된 부분을 고려하여 피고 한국전력에게 73,900,000원을 구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광주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20가합59999 판결】

 

•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9999 구상금

• 원 고 / 근로복지공단

• 피 고 / 한국○○공사

• 변론종결 / 2021.10.07.

• 판결선고 / 2021.11.0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13,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20.부터 2021.1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8,423,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가입자이고, 망 금○○(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산업의 근로자이다.

3)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망인의 사망 사고의 발생

1) ○○산업은 2019.1. 말경 사업장을 휴업하기로 결정하고 2019.2.7. 사업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피고에게 전력공급의 차단을 요청하였다.

2) 피고의 직원 백○○는 2019.2.14. ○○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전기공급을 차단하면서, 전기계기 등 부속장치에 관련된 업무의 세부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전기계기업무기준이 전기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COS(Cut Out Switch)[안전개폐기를 의미하는데, 원선에서 변압기로 연결하여 주는 장치로서 변압기를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값 이상으로 전류가 흐르면 개방상태가 된다.]와 ASS(Automatic Section Switch)[자동고장 구분개폐기를 의미하는데, 수전실 입구에 설치하여 과부하 또는 고장전류 발생 시 한전의 배전선로의 보호장치와 협조하여 고장구간을 자동으로 개방(분리)하고 파급사고를 방지하며 전부하 상태에서 자동(또는 수동)으로 개방기능이 있어 과부하 보호기능으로도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모두 개방하여 전기 공급을 정지시키고 계량장치를 철거한 후 설비관리부서에 외선설비의 철거를 의뢰하여 수전설비[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까지의 설비를 말한다.]에 전력이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계량장치를 철거하면서 COS를 개방하지 아니하고 설비관리부서에 외선설비의 철거를 의뢰하지 않아 ○○산업 사업장의 수전설비에 계속하여 전류를 흐르게 하였다.

3) 망인은 2019.4.17. 11:30경 위 백○○의 업무처리로 사업장의 수전설비에 전력이 차단된 것으로 알고 배전판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다리가 수전설비의 부스바(bus-bar : 전기로에서 변압기의 2차측과 전극을 연결하여 저전압, 대전류를 노에 공급하는 도체 또는 전해조로 정류기로부터의 직류 대전류를 양극 및 음극에 공급하는 도체를 말한다.)에 접촉되어 감전되었고,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한 베스티안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9.4.22. 04:15경 전신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2019.7.18. 산재보험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차○○, 금○○, 금○에게 요양급여 55,106,800원, 장의비 15,554,290원을 지급하였고, 2019.7.19.부터 망인의 배우자 차○○에게 망인의 일 평균급여액 134,097원 97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차○○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유족보상연금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74,327,361원이다).

 

라. 관련사건의 경과

1) 망인의 상속인들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백○○의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가합33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0.10.21. 이 사건 사고가 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백○○의 사용자인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망인을 상속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망인의 상속인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21.5.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0나24297, 이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가합3312 사건과 광주고등법원 2020나24297 사건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

3) 이 사건 관련사건 판결에서는 망인의 일실수입액을 478,550,384원, 일실퇴직금을 33,600,245원으로 각 인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발생에 피고의 과실은 절대적이지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망인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과실을 10%로 정하였으며, 위와 같이 과실비율을 반영한 망인의 일실손해액을 460,935,566원[=512,150629원(일실손해 478,550,384원+일실퇴직금 33,600,245원)×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비율 9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이 사건 관련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요양급여 55,106,800원, 망인의 배우자 차○○에게 장례비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망인의 과실 10%을 참작한 금액은 54,096,120원[=(55,106,800원+500만 원)×90%]이다. 또한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는 원고가 망인의 배우자 차○○에게 유족보상일시금 174,327,36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8,423,481원(=54,096,120원+174,327,3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사업주이자 산재보험 가입자인 ○○산업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50% 정도이다.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요양급여, 장례비 및 유족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권의 제한

1) 관련 법리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 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 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3.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산업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 및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산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과 보험가입자인 ○○산업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은 피고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사업의 과실 비율을 30%로 정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318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감전 위험이 있는 옥외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22.9kV/380V)의 배전판을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전기작업 경력이 없고, 전기 작업 관련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였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동 규칙 제301조제1항제3호).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노출된 부스 바에는 활선 상태임에도 절연 덮개 등 충전부를 차단하는 절연 조치가 없었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동 규칙 제319조제1항, 제2항제5호). 그러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검전기가 발견되지 않았는바, 작업 전 활선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사업주는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작업 범위,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등의 준비·점검·착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38조제1항제5호, 별표4). 그러나 ○○산업은 이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안경, 일반 안전화만을 착용하였을 뿐 안전모,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다.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으로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3.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요양급여 55,106,800원, 장의비 15,554,290원을 지급하였고, 2019.7.19.부터 망인의 배우자 차○○에게 망인의 일 평균급여액 134,097원 97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위 유족보상연금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174,327,36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관련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망인의 과실은 10%이므로, 망인의 적극적 손해액 중 치료비 상당액은 위 과실비율을 반영한 49,596,120원(=요양급여 55,106,800원×90%), 장례비는 450만 원(=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장례비 500만 원×9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관련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망인의 일실손해액이 460,935,56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위 요양급여 및 장의비와 적극적 손해액을, 위 유족보상일시금과 소극적 손해액(일실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에서 각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 ○○산업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3,913,976원이 된다. <표 생략>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3,913,976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9.7.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1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차유나 오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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