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이라는 요건은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의 시설물 하자 및 관리책임과 같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넓게 해석함이 상당한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비록 이를 빌려서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에게 공작물 설치·보존 등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그것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창원지방법원 2021.9.30. 선고 2020구합53840 판결】

 

•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538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1.06.24.

• 판결선고 / 2021.09.30.

 

<주 문>

1. 피고가 2020.5.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11.28. 항만용역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 내 화물고정작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9.11.30.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소재한 온산항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선박 D의 화물고정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C 소속 차장 E, 과장 F, 사원 G 등과 함께 온산항으로 출장을 갔다.

다. 망인과 동료들은 2019.11.30. 17시경 온산항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C이 임차하여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한 울산 남구 H오피스텔 I호(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로 이동하여,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고, 식대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저녁 식사 후 망인은 본인의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맥주와 소주를 구입하여 이 사건 숙소로 돌아와 동료들과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 망인과 E은 이후 이 사건 숙소에서 취침하였고, F, G는 같은 날 23:00경 밖에 나가 술을 더 마시고 2019.12.1. 01:00경 이 사건 숙소로 돌아왔다. E은 당시 F 등에게 문을 열어주러 일어났다가, 망인이 자신의 상의와 바닥, 이불 등에 구토하고 자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망인을 닦아준 후 01:30경 다시 취침하였다.

라. 망인은 2019.12.1. 06:45경 이 사건 숙소의 창문과 일직선 아래에 있는 1층 담벼락 바닥에서 온몸이 꺾인 채 비스듬히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부검 결과 망인은 가슴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 파열, 배에서 신장파열, 척추에서 흉추 골절, 하지에서 비골 골절, 치명적인 가슴, 배, 척추 및 하지 손상으로 사망하였고, 해당 손상은 추락하여 발생한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마. 이 사건 숙소는 2003.11.19. 착공하여 2004.8.18. 사용 승인된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 건물 중 5층에 소재한 오피스텔 1개 호실이다. 이 사건 숙소 안에는 3개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망인은 그중 가운데 창문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 창문은 방바닥에서부터 약 53㎝ 높이에 설치된 가로 약 140㎝, 세로 약 140㎝ 크기의 미닫이 창문으로, 창문을 옆으로 반대편 끝까지 밀어 열면 가로폭 70㎝ 정도의 공간이 생긴다. 위 창문에는 방충망 외에 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환기를 위해 위 창문과 방충망은 열려 있었다.

바. 원고는 2020.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5.22. 원고에게 ‘망인이 자유롭게 음주하여 만취한 것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사적 행위이고, 이 사건 사고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보다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과도한 음주가 주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8.2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출장 중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 투숙하였다가, 추락방지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숙소의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이라는 요건은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의 시설물 하자 및 관리책임과 같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넓게 해석함이 상당한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비록 이를 빌려서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에게 공작물 설치·보존 등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그것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09.1.23. 선고 2008누11107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380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2973 판결 참조).

한편,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출장 중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53㎝ 밖에 안 되는 턱이 낮은 창가에서 창문이 열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실수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경로를 통한 추락사나 자살 또는 타살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② 망인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숙소 내 창문은 방바닥에서부터 창문밑까지 길이가 53㎝로 성인의 무릎 정도 높이에 불과한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고, 가로로도 최대 70㎝ 정도까지 열릴 수 있다. 따라서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창틀에 앉아 등 뒤로 기대거나, 창문 앞에 서 있다가 중심을 잃을 경우 쉽게 신체가 창문 바깥으로 빠져 떨어질 수 있는 구조임에도, 추락방지 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③ 오피스텔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이 사건 숙소 건물 완공 후인 2009년에 비로소 신설되었고, 이 사건 숙소 건물의 완공 당시에는 오피스텔의 경우 일정 높이 이하에 여닫이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조항은 없어, 이 사건 숙소 창문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정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 이 사건 숙소 창문이 성인 무릎 정도 높이 밖에 되지 않는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최대 약 70㎝ 폭으로 창문이 개폐되어 창문이 열려 있는 경우 성인의 신체가 창문 바깥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인 점, ㉡ 이 사건 숙소가 지상 9층 건물 중 5층에 소재한 점, ㉢ 이 사건 숙소는 건축법상 주용도가 업무시설이기는 하였으나, C이 임차한 후 줄곧 출장 온 직원들의 숙소로 제공되었고, 주방도 설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숙소 창문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④ 물론, 이 사건 사고 전날 망인이 다소 과음을 하였다고 보이고, 망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업무 종료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부터 망인과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음주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숙소에 돌아와서도 술자리가 이어졌으며, 망인의 동료 중 일부는 추가로 음주를 하기 위하여 숙소를 이탈하였음에도, 이들 중 상급자인 E은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의 음주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류가 포함된 저녁 식사 대금이 법인카드로 결제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음주를 한 것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 할 것이다.

⑤ 피고는, C이 평소 여러 차례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이 많은 업무의 특성상 작업 전후 금주할 것과 특히 작업 전날 절대 금주할 것을 지시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에는 소속 근로자들이 출장 중 이 사건 숙소에서 숙박을 하면서 음주를 하여 한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머리를 병으로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망인을 포함한 현장직원들에게 절대 출장 중 음주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퇴사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였는데, 망인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하여 과다한 음주를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망인의 행위는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전 이 사건 숙소에서 근로자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금주를 할 것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과 그 동료들의 음주 과정 및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사업주 및 망인 동료의 사후적 진술에 불과한 위 각 증거만으로 사업주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망인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위반시 퇴사 경고를 포함할 정도의 구체적인 금주 지시를 내렸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강진명 강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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