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는데,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이하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말함)의 건축물현황도란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은 아니며, 별도의 건축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해당 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란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 해당 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은 건축물이 실제 쓰이는 용도를 기재하는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건축물대장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제2호가목3)가)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중 ‘용도’의 작성요령을 ‘층·구조·용도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을 것[예시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들고 있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의미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용도’란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제1호), 공동주택(제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4호) 및 자동차 관련 시설(제20호)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용도와 그 세부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제4호자목),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제20호가목)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규칙 별표 제2호가목3)가)에서는 건축물 용도별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적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명칭을 적도록 하면서 그 예시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인 ‘자동차 관련 시설’과 그 세부 용도인 ‘주차장’을 법령에 따라 용도란에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과 같이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대장규칙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집합건축물대장에 포함된 건축물현황도란에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다면, 건축물현황도를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건축물의 실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 별도로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란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 해당 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1-0773,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