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군계획시설규칙”이라 함)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토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이하 “녹지”라 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며, 이하 같음)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이하 “도로”라 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려는 시설로서 「도로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낙석방지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화성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도시계획시설물의 중복결정 가능 여부 및 중복결정이 불가능한 시설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55조제1항에서는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공원녹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원녹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같은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설치·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12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 녹지지역의 경우 녹지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도로를 설치하고, 향후 시·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녹지와 도로의 설치 시 준수하여야 할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및 녹지와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제도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인 녹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를 중복결정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법제처 2012.7.9. 회신 12-0262 해석례 참조), 이 경우 중복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도로는 각각 도시·군계획시설규칙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말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같은 토지에 녹지와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600,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