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며,이하 같음)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3호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함)를 그 자격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확인 등과 관련하여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함)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5항에 따라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도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과 같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5항에 따라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서는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등의 설계자가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제1항)와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일정한 공정에 다다를 때(제5항)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범위를 같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 중 특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이면서 건축구조기술사인 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법령(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참조)에 따라 일정한 기술인력과 사무실을 갖추어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인 반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경우 건축구조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기술사법」 제2조 참조)으로서 “자연인”에 해당하는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건축구조기술사”가 될 수 없고,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체(법제처 2018.5.10. 회신 18-0152 해석례 및 대법원 2001.1.19. 선고 97다21604 판결례 참조)로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대표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인 경우라도 그 법인이 건축구조기술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이 사안과 같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인력을 통해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법과 「건축법」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엔지니어링기술 분야별로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는 소속 기술인력이 해당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하면 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라 할 것인바,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5항을 해석할 때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격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를 이 사안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 관련 엔지니어링활동을 업역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였다면,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만약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을 “엔지니어링사업자 본인”이 “건축구조기술사”인 경우로 한정하여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상위법에서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범위를 자연인으로만 제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법인인 엔지니어링사업자만 자격요건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되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제67조제1항에서 설계 및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관련 전문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등록 또는 신고한 관련 전문분야의 영업자’로 개정한 취지(2016.2.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개정이유 참조)에 비추어 보아도 “엔지니어링사업자 본인”이 “건축구조기술사”인 경우에만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으므로,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2018년 12월 4일 대통령령 제2933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후단에서 관계전문기술자는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 또는 대표자보다는 소속 기술인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 및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협력 대상”을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제한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나 엔지니어링사업자도 해당 자격요건을 가진 소속 기술인력을 통해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2018.12.4. 대통령령 제2933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5항에 따라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서 협력 대상으로 규정한 ‘건축구조기술사’ 자격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427,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