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이송업자[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며(응급의료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제2항), 이하 같음]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51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조제7항에 따라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8 제2호도목 또는 로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대구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도목 또는 로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응급의료법 제51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이송업자가 같은 법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은 시·도지사의 신청인에 대한 통지의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의무위반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55조제3항은 시·도지사가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므로 같은 항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문언 그대로 인용한다고 해석한다면, 이송업자의 의무 위반이 아닌 시·도지사의 의무 위반이 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요건이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한편 응급의료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응급의료법(2018.12.11. 법률 제158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51조제4항에서는 이송업자가 같은 조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이송업자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응급의료법(2018.12.11. 법률 제1589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응급의료법”이라 함)에서는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위치에 시·도지사의 통지의무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응급의료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의 내용변경 없이 항 번호만 제51조제6항 및 제7항으로 각각 변경하면서, 구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에서 인용하고 있던 같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으로 함께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 연혁 및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응급의료법에서 구 응급의료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변경하면서 그 개정과 동시에 개정 전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구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도 함께 개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법령개정 과정상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 잡아 응급의료법 제55조제6항 및 제7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60949 판결례 참조).

그리고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에서 같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이송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같은 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응급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도목 및 로목에서는 개정 응급의료법의 시행 전부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으로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송업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송업자가 응급의료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같은 조제7항에 따라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도목 또는 로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응급의료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행정처분 대상의 요건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제55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도목 및 로목의 인용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503,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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