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그 위원이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함)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로 정한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심의·자문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만으로 논의를 한정함)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유>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되(본문),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같은 조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규정된 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조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법령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둘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소위원회를 둘 수 없다고 한다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소위원회를 통한 전문적·효율적인 검토를 할 수 없게 되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시·군·구에서 별도로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와 달리 볼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법제처 21-0535,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