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원법」 제3조에 따른 청원 대상 기관이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청원서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받은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해서 같은 법 이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청원에 대해서 「청원법」 이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청원과 민원은 국민이 국가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청원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두 법률 간의 관계 또는 구체적인 적용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26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헌법재판소 2006.6.29. 선고 2005헌마604 결정례 참조)로 「청원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바, 「청원법」 제2조에서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청원권을 구체화한 「청원법」이 청원에 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의 지위를 갖고 있는바, 이러한 두 법률이 갖는 일반법적 지위에 비추어 보면, “청원”과 “민원”이 구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과 민원이 서로 구분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의 대상, 처리기간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청원법」에서 규정한 “청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청원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바, 「청원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청원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서의 기재사항(제6조제1항), 청원서의 보완과 이송(제7조), 청원의 심사와 통지 절차(제9조) 등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두 법률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더욱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국가기관 중 행정기관을 민원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호에서는 행정기관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원법」 제3조에서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기관에 차이가 있고, 국회 및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 및 「지방자치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구체적인 청원 방법 및 그 처리절차에 대해 따로 규정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을 여러 법률에서 나누어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원”과 “청원”은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원과 민원이 특정 사항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청원법」에 따라 제기된 청원을 처리하면서 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원법」 제3조에 따른 국가기관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청원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335, 2021.09.08.】
'기타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535, 2021.10.18.] (0) | 2021.10.19 |
---|---|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73] (0) | 2021.10.05 |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수의계약의 대상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512] (0) | 2021.09.25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21-0462] (0) | 2021.09.25 |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천일염의 의미 [법제처 21-0381] (0) | 2021.09.10 |
지방공사가 여유금을 예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의미 [법제처 21-0456] (0) | 2021.09.10 |
군무원에게 군복을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1-0322] (0) | 2021.09.10 |
라디오 방송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354] (0) | 2021.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