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工種)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에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 등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사업자가 사업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부속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연면적”은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연면적”은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이 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제1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에서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등의 건설공사를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의무를 “건설공사” 단위로 부여하고 있는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사업계획 안에 여러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개별 건축물의 규모가 아니라 건설공사에 포함된 모든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같은 법 제62조의2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최소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과 달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같은 영 제101조의6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개요(제1호), 비계 설치계획(제2호),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제3호)만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2020.6.9. 법률 제17441호로 일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로, 같은 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한 것인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은 해당 건설공사에 포함된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법령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만약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 각 호의 연면적 기준을 개별 건축물 단위로 판단한다면,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부지 내에 다수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전체 건축 규모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는바, 이는 일정한 규모에 이르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인 건축물의 연면적은 동별로 계산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란 제10호),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연면적을 판단할 때에도 건축물별 연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개별 시설물 단위의 관리 및 안전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시설물은 한 동의 연면적이 최소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있기에 그러한 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인바, 목적과 규율대상이 구분되는 시설물안전법의 “연면적” 기준을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의 판단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안전관리계획의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대상을 반드시 안전관리계획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연면적”은 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의 “연면적”의 의미에 대해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사업부지 내의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하는 의미임이 드러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357,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