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 참조)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연번(連番)을 부여한 후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바,

이미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면동의서의 검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그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의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5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두 법률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8항에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이 각 법률에 따른 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간의 관계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는 서로 별개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합설립의 사전 절차이므로,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로 인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동의서에 검인을 받으려는 자가 검인 신청을 한 경우 시장·군수등은 검인 신청이 된 서면동의서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정비사업비” 등 동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형식적인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고 검인을 해주어야 하는바, 그 동의에 의해 설립되는 조합이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연번 부여 및 검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2020.1.31. 회신 19-0606 해석례 참조)

한편 「주택법」 제11조의3제5항제1호에서는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주택 건설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는 아직 주택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같은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어떤 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1-0349,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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