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정부가 공공기관에게 위탁·대행 등을 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한 경우만을 전제함)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을 의미하는데,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를 규정하면서 “정부”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바, 해당 용어의 의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9.4.3. 회신 18-0651 해석례 참조)

먼저 일반적인 입법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제목을 “정부의 시책”으로 하고 있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어촌·어항법」 제2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참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하급교육기관으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등(「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참조) “정부”와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참조) 개별 법령에서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령 용어로서 “정부”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이와 같은 법령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두11149 판결례 참조), 건축서비스법 제9조·제11조·제15조에서는 “정부”를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지원을 하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정부와 국가를 동일.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우리나라 정부”라는 용어는 같은 조문의 “외국 정부”라는 용어와 대비하기 위해 표현상 “우리나라”라는 수식어를 추가한 것일 뿐, 건축서비스법령의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건축서비스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인 정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서비스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공공기관”을 정의하면서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건축서비스법령의 체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정부”를 이 사안의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1-0244,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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