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15 제6호에서는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의 시가표준액(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위반부분의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함)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합니다.
<이 유>
「건축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제6호에서는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에서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시가표준액은 법률에서 규정한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제1호의2),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제3호)을 각각 이행강제금의 금액으로 규정(1999.4.30. 「건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영 별표 15 제1호의2 및 제3호에 위반 부분을 한정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음)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명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특정한 부분이나 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가표준액”만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5 제6호에 따라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안전 확보와 관련된 것으로,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건축물의 해당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 건축물 전체에 미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계단, 창문 등 기준에 미달한 특정 부분이나 면적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게 되어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그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21-0233,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