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2020년 5월 27일[「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이 신설된 개정 「폐기물관리법」(2019.11.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을 말함.] 이후에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로서, 해당 처분의 대상이 된 날부터 역산하여 2년 내의 기간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 2020년 5월 27일 전인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유>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폐기물관리법」이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 함)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과거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부과를 제한하는 사유를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영업정지 처분의 요건이 모두 완성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개정 「폐기물관리법」으로 신설된 제28조제5항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대상인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5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가 제한되는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3조의 적용대상을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제한되는 요건인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이는 해당 부칙 규정의 문언에 반할 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해당 과징금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비로소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상당 기간 해당 규정이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을 신설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2020년 5월 27일 전에 받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개정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719,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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