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19구합976 판결】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9구합976 파면처분취소

• 원 고 / 김교사(가명)

• 피 고 / 울산광역시교육감

• 변론종결 / 2020.10.29.

• 판결선고 / 2020.12.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4.3.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3.1. 교사로 임용되어 ○○초등학교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7.3.1.부터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나. 울산중부경찰서는 2017.4.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수사개시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5.1.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였으며,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7.20. 원고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7.8.18.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8.9.6.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이후로 연기하였다.

  라. 울산지방법원은 2019.1.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등의 유죄판결을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420호, 다만, 일부 아동복지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3. 초순경 △△초등학교 1층 과학실에서 피해자 김피해(가명, 여, 9세)을 자신의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후 문제 풀이 설명을 해주면서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4.17. 3교시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김피해, 피해자 노일해(가명, 여, 10세), 피해자 정이해(가명, 여, 10세)에게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3.21. 3교시 경 △△초등학교 1층 과학실에서 수업을 받던 피해자 권삼해(가명, 11세)가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니는 수업시간 구분도 못하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구레나룻 부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4.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8, 10, 11, 14, 15, 17, 18, 26 내지 29, 36 내지 39, 42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아동들에게 총 25회에 걸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9.3.21.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원고를 파면에 처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4.3. 그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4.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7.1. 소청을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위 라.항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20.1.17.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징역 1년 등의 유죄판결을 유지하였으며(울산지방법원 2019노160호),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20도2205호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이 사건은 동료교사 박동료(가명)의 신고에서 비롯되었는데 박동료의 의도에 의문이 있고 박동료의 선입견이 아동들에게 그대로 반영되었으므로 아동들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부족하다. 아동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아동들을 일부 체벌하였으나 이는 훈육차원에 불과하였다.

2)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수업시간 전후에 공개된 장소에서 훈계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원고가 30여 년간 무탈하게 교사생활을 영위해왔으며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도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 아동들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내용이 위 장면을 목격한 다른 아동들의 진술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피해 아동들이 일치하여 원고를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박동료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동들로부터 원고가 그전부터 아동들을 때렸다는 얘기를 들어오다가 2017.4.21.에도 한 아동이 원고로부터 맞았다고 하기에 신고를 하였고,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이 전수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박동료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거나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원고가 피해 아동들에게 한 구체적인 언행 및 행위 태양, 그에 대한 피해 아동들의 대응 및 피해 아동들이 느낀 감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 내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가 교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훈육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부정적인 영향력 내지 파급력이 지도 하에 있는 아동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므로, 교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원고는 교사로서 자신의 직분과 의무를 망각한 채 우월적인 지위에서 다수의 아동들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아직 미성숙한 아동들의 지적 성숙, 정체성 확립 및 정서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원고의 아동들에 대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아동 및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을 것으로 보이고 교원사회의 공직기강 또한 크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동료교사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과도한 장난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④ 원고는 2003.4.23., 2010.11.23.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10.4.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의 공직기강 확립,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김정성 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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