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장등록 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기관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대해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여부에 따라 공장등록 절차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직권 등록과 신청에 따른 등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각의 공장등록 절차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규정한 반면, 같은 규칙 제12조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산업집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지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산업집적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공장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가 아니라 제12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게 되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공장등록을 위해 반드시 현지 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현지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651,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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