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에 따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특정한 지목의 토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명문의 근거 없이 해당 대지를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간정보관리법 제79조제2항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분할 신청과 지목변경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르더라도 토지의 분할 신청 시 지목변경이 먼저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건축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560,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