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조(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3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임을 전제함.)건축법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단독주택의 건축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단독주택이 목구조인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축법11조제1항에 따라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유>

건축법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건축물의 건축주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는 층수, 연면적 및 높이 등 일정 기준에 따른 건축물을, 9호에서는 같은 영 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그 밖의 일반 건축물로 구분하여 기준을 달리 정한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목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같은 항제9호에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나 구조 등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영 별표 1 1호의 단독주택이라면 목구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32조제2항제9호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잦은 지진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을 고려하여 신규로 건축하는 모든 주택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2017.10.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개정되어 2017.12.1.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조문별 개정이유서 및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87) 참조]인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목구조라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20-0707,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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