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휴업한 경우가 아닌 자로 기관지 천식 등의 직업병을 가지고 통근치료를 받으면서 2007.6.30까지 요양이 승인된 근로자가 사업장 총 근로자 181명 중에 42명의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면, 정당한 해고대상자인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1991.8.27, 대법 91누3321 참조)」라고 하고 있음.

❍ 한편,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같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휴업한 경우가 아닌 자가 기관지 천식 등의 직업병을 가지고 통근치료를 받는 경우’, 즉, 정상적인 출근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질의상의 ‘통근치료를 받는 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포함하였을 경우, 정당한 해고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판례를 통해 본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근기 68201-1301,2000.4.27)」를 참조하시기 바람.

【근로기준팀-2897,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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