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수개의 공사현장을 보유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임.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4호)를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라도 실효되어 더 이상 건설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사의 대표이사는 사소한 사건에 연루되어 법문의 금고이상의 실효를 선고받게 되었는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어 건설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일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잉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바,

❍ 이와 달리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의해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어 더 이상 건설업을 할 수 없어 사업을 폐지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한다면 이는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 통상적인 해고에 해당될 것이며, 다만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팀-4534,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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