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인원감축(해고) 할 수 있는지와 이 때에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회 시>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② 해고회피 노력을 다할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발할 것,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귀 협회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사정으로 사무기구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상기의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임.

【근로기준팀-4709,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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