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조합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조합은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일체를 포기하며 이로 인해 조합에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라는 서약서에 따라 분담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동 상실했기 때문에 위 서약서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10.13. 선고 2019가단121802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가단121802 분담금 반환
• 원 고 / 고원고
• 피 고 / ○○지역주택조합
• 변론종결 / 2020.09.15.
• 판결선고 / 2020.10.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1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합가입계약 체결
(1) 피고는 울산 북구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10.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원고는 2015.6.30.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2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 사업 추진 불가)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 금액을 환불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불시기는 조합규약 및 신탁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행정용역비 각 1,500만원을 포함하여 계약금 등으로 8,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나. 조합규약
조합설립인가일인 2015.10.27.부터 시행된 피고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규약]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써 공제할 공동 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또는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 예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피고 총회의 결의 등
(1) 피고는 2017.10.15. 개최된 임시총회에 ‘조합규약 변경의 건(제7호 안건)’ 등을 상정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규약 제12조제4항을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사업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완료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규약 중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변경 규약’이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완료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라. 원고의 조합원 자격상실
원고는 2017.9.5. 배우자 이배우(가명)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이후 2019.2.27. 세대주 지위를 회복하였으나 2019.10.10. 다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마. 원고의 조합원 지위 포기 서약서 작성
원고는 2019.7.12. 조합원 지위 포기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서약서에는 ‘상기 본인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일체를 포기하며, 이로 인해 조합에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서약서에는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일체를 포기하고 이로 인해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약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서약서에 기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8.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②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유형에는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이 있는데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탈퇴 여부가 결정되나(이 사건 규약 제12조제1항), 자격상실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별도의 승인이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자동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다(이 사건 규약 제12조제2항). 따라서 탈퇴와 자격상실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유형이라 할 것이고 그 절차도 상이하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서약서는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서약서상의 ‘조합원 지위 포기’는 위에서 본 조합원 지위 상실유형과 임의탈퇴를 금지하고 있는 조합규약 규정을 고려하면 ‘조합원 탈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일단 유효한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경우에 한하여 서약서 기재 내용대로 조합원 지위 포기 및 그에 따른 기납입금 반환 청구권의 포기 등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였으므로, 서약서 제출 당시 조합원 지위를 이미 상실한 원고에게 서약서를 작성, 제출할 지위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서약서에 기하여 새로이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다거나 조합 탈퇴에 따른 납입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환급금 반환의무의 존부
(1) 환급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2017.9.5.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제4항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 조합규약의 조합원 자동상실 규정은 객관적이고 불가피하며 불가역적이고 확정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세대주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주택법상 조합원자격 요건에 관하여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세대주자격을 상실한 외형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약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규약에서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주택법령이 아니라 조합원과 피고 사이의 약정인 피고 조합규약에 따른 것인 점,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되므로 이후 세대주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을 다시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의하여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 지위 상실 효력은 조합원과 피고 모두를 구속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규약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할 때 입주 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위임장 및 확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더욱이 임의 탈퇴를 금지한 이 사건 규약 제12조제1항을 잠탈하여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것은, 민법 제150조제2항의 반신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건 성취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50조제2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어떠한 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할 때 제출한 ‘위임장 및 확약서’에 작은 글씨로 ‘6. 상기 본인은 조합원의 자격(무주택등)을 입주시까지 유지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서면은 조합가입신청서에 부수하여 제출되는 여러 서면 중 하나로서 원고가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 문구의 기재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세대주 지위를 변경하는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이 사건 규약 제12조제1항의 임의탈퇴 제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는, 환급금 반환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규약을 변경(이하 변경된 규약을 ‘이 사건 변경규약’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환급금은 위 변경 규약에 따라 사업완료시 반환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환급금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약 제12조제4항이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환급 청구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다른 예외적인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이미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던 상태라고 한다면 환급 청구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기납입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조합의 선택에 따라 그 반환시기가 만연히 연기될 수 있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이는 조합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규약 제12조제2항은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자동 상실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와 이에 따라 변경된 규약 내용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환급금 반환의무의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돈에서 행정용역비 1,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6,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제4항 및 2019.7.7. 임시총회서 결의된 변경된 조합규약에 따라 공제할 ‘추진비’는 행정용역비뿐 아니라 피고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토지매입비, 조합운영비, 대출이자, 조합원 분담금 미납에 대한 연체이자, 기지급된 용역비, 결원 발생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액, 탈퇴·조합원자격의 상실·제명 등에 따른 수행수수료, 실행비용 및 조합의 채무를 조합원 총원으로 안분한 금액, 제세공과금, 경비 등 기타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위 각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4,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약 제12조제4항 전단에서는 제 납입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추진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후단의 표현을 고려하면, 위 추진비는 공동부담금과 동일한 의미의 비용이라고 해석되는 점, ②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제4항은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추진비의 범위나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③ 더욱이 위 규정 문언상 ‘이미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다는 의미임이 명백하고,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까지 원고가 계약금 외에 다른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은 행정용역비뿐인 점, ④ 피고가 2018.7.15. 임시총회와 2019.7.7. 임시총회를 통해 환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추진비 13개 항목을 정하고 이를 변경된 규약에 규정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위 각 임시총회 결의 이전에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하였고 그 때 이미 환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후 잔존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위 각 임시총회 결의와 이에 따라 변경된 규약 내용은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행정용역비 1,500만 원 외에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환급 청구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10.21.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11.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