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3] 변제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는 변제공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가 원고의 변제공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원고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이 채무자로부터 甲에게 양도된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혼합공탁금 중 피고의 압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압류금액이 이 사건 혼합공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혼합공탁금 중 일부는 변제공탁으로 볼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한 원고는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다235702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9다235702 배당이의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건설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5.9. 선고 2018나2052809 판결
• 판결선고 / 2020.10.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경우,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참조).
2)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12.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참조). 다만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9.1.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형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형진종합건설’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공동수급협정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1.3.3. ‘형진종합건설은 피고에게 943,8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3.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형진종합건설은 인천광역시에 대하여 480,288,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형진종합건설은 2011.12.6. 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달 7. 인천광역시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3) 피고는 2012.6.4.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리금 1,166,138,90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6.11. 인천광역시에 송달되었다.
4) 인천광역시는 2012.7.10.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수 개의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와 소외 1에 대한 채권양도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형진종합건설 또는 소외 1로 하여 위 480,288,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혼합공탁’이라고 한다).
5) 인천광역시는 2012.7.10.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공탁사유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소외 2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45,022,120원, 2010.1.8. 송달)
나) 주식회사 대동엠에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36,280,000원, 2010.3.2. 송달)
다) 주식회사 초아토건의 채권가압류(청구금액 60,000,000원, 2010.3.11. 송달)
라) 가목건설 주식회사의 채권가압류(청구금액 9,500,000원, 2010.5.24. 송달)
마) 건설철강 주식회사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40,000,000원, 2010.6.17. 송달)
바) 형진종합건설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이 사건 채권 전액, 2011.12.7. 송달)
사) 피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166,138,907원, 2012.6.11. 송달)
아) 인천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청구금액 30,233,470원, 2012.6.29. 송달)
6) 원고는 형진종합건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2.9.7. ‘형진종합건설은 원고에게 96,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6.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피고는 소외 1을 상대로 형진종합건설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1.27.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소외 1은 형진종합건설에 이 사건 혼합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취지를 통지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원고는 2015.12.31. 이 사건 판결의 원리금 314,505,95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형진종합건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혼합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1.6.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9) 원고는 2017.10.26. 이 사건 판결의 원리금 367,176,666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형진종합건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혼합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10.30.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10) 집행법원은 2018.1.24. 이 사건 혼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 1순위로 제3채무자인 인천광역시에게 232,380원을, ㉡ 2순위로 조세 압류권자인 인천세무서장에게 30,233,470원을, ㉢ 3순위로 추심권자인 피고(364,662,548원), 소외 2(14,078,838원), 주식회사 대동엠에스(11,345,095원), 건설철강 주식회사(43,779,310원)와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초아토건(18,762,562원), 가목건설 주식회사(2,970,739원)에게 나머지 공탁금을 배당하였으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이 소외 1에게 양도된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받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혼합공탁금 중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하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형진종합건설의 이 사건 혼합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금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변제공탁금에 대한 형진종합건설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금으로부터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당시 이 사건 채권은 소외 1에게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기 때문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제3채무자인 인천광역시의 공탁사유신고서에 기재된 압류, 가압류 중 무효인 피고의 압류를 제외한 나머지 압류, 가압류가 전부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321,035,590원(= 45,022,120원 + 36,280,000원 + 60,000,000원 + 9,500,000원 + 140,000,000원 + 30,233,470원)으로 이 사건 혼합공탁금 480,288,000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혼합공탁금 중 일부는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이 사건 혼합공탁금 중 이 사건 변제공탁금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인 인천광역시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변제공탁금에 대하여는 아직 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변제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 사건 변제공탁금에 대한 형진종합건설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금을 추심할 권능만을 가지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변제공탁금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금 중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참작된 특정한 액수의 배당금을 수령할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 것도 아니다.
5)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변제공탁금을 추심한 후 액수 미상의 돈을 배당받으리라는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기대를 가질 뿐 이 사건 변제공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변제공탁금으로부터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제3채무자인 인천광역시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 발생 이후에 형진종합건설의 이 사건 혼합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혼합공탁에 있어 배당가입차단효의 발생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므로,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변론재개의무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형진종합건설의 채권자로서 형진종합건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재개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