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2 4호바목에 따른 R-7-6 유형(이하 “R-7-6 유형이라 함)(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순환토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농지법 시행규칙별표 1 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별표 1 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농지법2조제7호의 위임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농지의 토양개량 등을 위해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는 행위(2)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객토·성토·절토의 공통기준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1호가목), 성토 기준의 하나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3호나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의 기준이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기준 또는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별표 1 3호나목의 성토 기준 중 괄호 부분(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의 기준)이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2016.1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7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검토자료 참조)에 따르면 농지의 객토·성토·절토의 공통 기준인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은 지역 및 작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되었는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 또한 성토가 이루어지는 농지의 위치나 상태,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2조의2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2 4호에서는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을 “R-7”로 분류하면서 그 중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을 “R-7-6”으로 세분(바목)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유형별 재활용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3 2호라목1))에서는 R-7-6 유형의 재활용 기준의 하나로 농지에 성토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별도로 인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3 2호라목1))(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R-7-6 유형은 관할 시·도지사의 판단을 거쳐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농지법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양 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R-7-6 유형이라고 해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지 또는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R-7-6 유형이 성토재로 사용될 경우 농지 또는 농작물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3 2호라목1))(1)에 따른 관할 시·도지사의 인정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별표 1 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별표 1 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R-7-6 유형을 농지에서 성토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재활용 기준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3 2호라목1))(1) 규정과의 관계 및 R-7-6 유형이 실제 농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지에서의 성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427, 2020.10.14.

 

반응형

'환경, 안전 > 환경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준공 후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409]  (0) 2020.11.26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7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 2019두60394)]  (0) 2020.11.18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교육환경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해야 하는지 [대법 2019두45739]  (0) 2020.10.22
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 약속을 어긴 시공업체가 시행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울산지법 2019가단119052]  (0) 2020.10.21
행정청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에 앞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사항 [대법 2020두36007]  (0) 2020.09.18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법」 적용 여부 [법제처 20-0343]  (0) 2020.09.17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의 의미) [대법 2020도7929]  (0) 2020.09.13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지나면 사후관리가 종료되는지 여부 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등 관련) [법제처 20-0376]  (0) 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