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부동산 거래계약(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부동산등(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신고서의 제출 대행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그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7항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거래계약의 공동 신고 절차에 대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에서도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서 해당 신고서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한 거래대상 및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사항을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확인하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그 이후 해당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거래당사자 중 누가 제출하는지에 따라 그 신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그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의 위임을 반드시 거래당사자 쌍방이 함께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거래당사자 일방인 매수인이 단독으로 하려는 경우 해당 매수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신고서의 제출을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신고서의 제출 대행 여부를 반드시 매도인과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333,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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