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2]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대법원 2020.6.25. 선고 2019다246399 판결】
• 대법원 2020.6.25. 선고 2019다246399 판결 [청구이의]
• 원고, 상고인 /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팜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6.13. 선고 2017나2048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항소권한이 없는 ○○○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1999.12.28. 선고 99다8971 판결 참조).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다8165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김○○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본인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이 제1심에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그 후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고,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무자 ○○○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3) 제1심법원은 위 파산선고를 간과한 채 변론을 진행하여 종결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원고 ○○○’의 이름으로 항소가 제기되었다.
(4) 원심 소송계속 중 ○○○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고,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면서 “○○○이 제출한 항소장은 위 소송절차수계신청에 의하여 적법한 항소로 되었고 하자는 치유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파산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제1심의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그런데도 제1심이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은 적법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항소권한 없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심 소송계속 중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원고가 소송을 당연히 수계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후문), 원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고 위와 같이 항소제기 등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변론함으로써 원고가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종전 소송절차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그 제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60조).
라.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 유로 이 사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소송행위의 추인과 소송절차의 하자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