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2]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대법원 2020.6.25. 선고 2019246399 판결

 

대법원 2020.6.25. 선고 2019246399 판결 [청구이의]

원고, 상고인 /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6.13. 선고 20172048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항소권한이 없는 ○○○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1999.12.28. 선고 998971 판결 참조).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681653 판결 참조).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본인이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이 제1심에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그 후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고, 회생채무자 ○○○의 관리인 ○○○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무자 ○○○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

(3) 1심법원은 위 파산선고를 간과한 채 변론을 진행하여 종결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원고 ○○○의 이름으로 항소가 제기되었다.

(4) 원심 소송계속 중 ○○○에 대한 파산폐지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에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고,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면서 ○○○이 제출한 항소장은 위 소송절차수계신청에 의하여 적법한 항소로 되었고 하자는 치유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파산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제1심의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그런데도 제1심이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은 적법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항소권한 없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심 소송계속 중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원고가 소송을 당연히 수계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후문), 원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고 위와 같이 항소제기 등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변론함으로써 원고가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종전 소송절차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그 제기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60).

 

.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 유로 이 사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소송행위의 추인과 소송절차의 하자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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