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이 상법 제366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회사는 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므로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은 여전히 주주이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6.11.20205263 결정

 

대법원 2020.6.11.2020526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인, 상대방 / 주식회사 ○○

사건본인, 특별항고인 / 주식회사 ○○○디피엠

원심결정 / 부산고법 2020.1.17.2019518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비용은 특별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이 주주인지 여부와 권리남용 여부

 

.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2.5.26. 선고 9284 판결, 대법원 2017.3.23. 선고 2015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특별항고인은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신청인은 주주명부상 특별항고인의 발행주식총수 30,000주 중 21,3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9.3.29.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에게 특별항고인의 대표이사 신청외 1, 이사 신청외 2의 각 해임과 후임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임시의장 선출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특별항고인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하였다.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71%를 소유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특별항고인이 지체 없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제2, 1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특별항고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외 1 등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신청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신청인이 여전히 주주이고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청인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결정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 특별항고인은 2019.10.25.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청외 1로 변경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특별항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아니다.

 

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7.30.941107 결정, 대법원 2001.3.22.2000631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항고심인 원심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특별항고비용은 특별항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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