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는 농업인 주택의 요 건으로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 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요건 중 “세대원”에 세대주가 포함되는지?(어업인이 아니거나 어업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일 것을 전제함.)
[질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민원인의 문의가 있자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의 “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됩니다.
<이 유>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는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이하 “농업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을 농업인 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대원의 의미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세대원(世帶員)”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세대주(世帶主)”는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개별 법령에서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여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거나 세대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대원은 일반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며(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농업인 주택의 설치가 허용되는바, 이는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의 농업등 경영상 편의를 위해 농업인 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해당 세대가 실질적으로 농업등을 영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일 것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므로 해당 세대에서 농업등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판단함에 있어 세대주의 노동력을 제외하려는 취지가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농지소유의 상한을 규정하면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지 않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357,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