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차)목 본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4.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7.18. 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위 (차)목 단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을 위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
▣ 피고(치킨배달점 가맹사업 회사)는 원고(광고대행 회사)와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피고의 신제품 명칭·광고에 사용할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이 사건 네이밍, 이 사건 콘티 등)을 제공받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의 제작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이에 대한 제반 권리를 취득함.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광고대행 회사 A를 통해 이 사건 콘티에 의거하여 이 사건 광고를 제작하고, 이 사건 네이밍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 명칭으로 피고의 신제품을 출시·판매함.
이에 원고가 피고와 A를 상대로 이들의 행위가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광고의 사용 금지 및 폐기, 이 사건 네이밍의 사용 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행위가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A의 행위는 (카)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만이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판시 법리에 따라 원심 판단을 수긍함.
대법원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의 적용 요건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례임.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0다220607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 원고, 피상고인 / ○○○컨텐츠앤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컬처앤콘텐츠
•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비비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2.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 판결선고 / 2020.07.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피고의 신제품 명칭 및 광고에 사용할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 중 ‘(브랜드명 생략)’라는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의 구성방식·구체적 설정 등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차)목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고, 같은 호 (카)목의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의 제작비 전액을 지급하여야 이에 대한 제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 중 위 정보나 성과를 피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신제품 명칭과 이 사건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그 사용 행위가 원심 변론종결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서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피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광고에 관한 전송 등을 금지하고 이 사건 광고를 폐기할 의무와 ‘(브랜드명 생략)’라는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을 금지하고 그 표장이 표시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광고용역에 투입한 시간과 인건비의 대략적 규모, 원고의 이 사건 광고용역 수행 경위와 중단 경위, 피고가 위 정보 내지 성과를 이용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으로 5,000만 원을 인정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정보나 성과의 귀속주체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본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4.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7.18. 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위 (차)목 단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을 위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의 적용 시점과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3.26.자 2019마6525 결정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카)목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