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광주광역시가 불법 대폐차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운수회사의 대표이사들에게 유가보조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위 대표이사들)이 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광주고등법원 2020.7.22. 선고 201922912 판결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 / 201922912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 광주광역시

피고, 피항소인 / 1. ○○

                     2. ○○

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9.6.21. 선고 2018가합52926 판결

변론종결 / 2020.05.27.

판결선고 / 2020.07.22.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로지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신○○194,642,904, 피고 한○○36,085,3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11.22.부터 2020.7.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7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1심 공동피고 유한회사 ○○○로지스(이하 ○○○로지스라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신○○278,061,292, 피고 한○○51,550,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9.3.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기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예비적)에 새로이 상법 제567, 401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민법 제35조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로지스에 대한 부분은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1) ○○○로지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그 소유 명의의 위·수탁화물자동차(지입차량)에 관하여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받되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화물차동차를 운행하도록 한 위·수탁회사(지입회사)이다. 성은 위와 같은 지입회사 약 11(유한회사 □□로지스, 유한회사 △△물류, 유한회사 ○○화물자동차운수사, ○○○로지스, 유한회사 □○물류, 유한회사 △□시스템비지니스, 유한회사 □□로지스, 유한회사 □□로지텍, 유한회사 ○○로지스, 유한회사 ○△물류, 주식회사 △△운송)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소속 화물자동차 약 227대의 운영관리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지입차주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실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 신○○2011.8.17.부터 2015.4.2.까지, 피고 한○○2015.4.3.부터 2015.12.7.까지 각각 ○○○로지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들이다.

2) 원고는 2013.4.9.경부터 2015.8.경까지 ○○○로지스 소유 명의의 지입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3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이다.

 

. 광주광역시장의 행정처분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1.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고 2005.12.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제5항제1호는, 종래 등록제로 운영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기준의 하나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고, 위 규정에 따라 제정·고시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초과 공급의 우려가 없는 일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2) ○○○로지스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별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표당초 차량번호란 기재 각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라 한다)는 본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차라 한다)인데, 성 등에 의하여 2011.2.28.부터 2012.6.13.까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차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의 대폐차 신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 및 등록이 이루어졌다.

3) 광주광역시장은 2015.8.24.○○○로지스에 대하여, “○○○로지스가 공급허용차에 관한 대폐차 신고서의 유형을 공급제한차에 관한 것으로 작성한 후 부정하게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광주화물운송협회라 한다)로부터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한 대폐차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급제한차인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를 공급허용차로 등록한 후 이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처분원인사실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각 불법등록일부터 처분일까지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및 향후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거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가 2013.4.9.부터 2015.8.22.까지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지급한 유가보조금의 액수는 별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표중 각 유가보조금 지급금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고, 그 합계는 329,611,863원이며, 그 중 피고 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기에 지급된 금액은 278,061,292, 피고 한○○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기에 지급된 금액은 51,550,571원이다.

 

. 이 사건 환수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및 관련 형사소송

1) ○○○로지스는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지급거절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062), 광주지방법원은 2016.4.14. ○○○로지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로지스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한편, ○○○로지스의 실제 운영자인 고성은, “아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그가 실제 운영한 유한회사 보배물류와 유한회사 ○○화물자동차운수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4대의 화물자동차에 관한 대폐차신고 및 등록행위를 한 후 그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7.7.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670(징역 6, 집행유예 2) 광주지방법원 20162948(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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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고성은,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의 내용 중 구조변경 부분의 기재를 지우고 새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고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보배물류와 유한회사 ○○화물자동차운수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4대의 화물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공문서변조), 광주화물운송협회로부터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고(변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첨부하여 대폐차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공급허용차를 공급제한차로 등록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변경허가 없이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사항을 사실상 변경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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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은, ○○○로지스 명의로 소유권등록된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도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폐차신고 및 등록행위를 한 후 이를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도록 하였다(이러한 고성의 불법행위를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1) 피고들은 ○○○로지스의 대표이사로서 고성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불법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원고에 대하여, ○○○로지스는 상법 제567, 21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대표이사인 피고들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 민법 제760조제3, 민법 제35조제2항 또는 상법 제389조제3, 210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로지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29,611,863원 중 피고 신○○는 그 대표이사 재직 중에 지급된 278,061,292, 피고 한○○은 그 대표이사 재직 중 지급된 51,550,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로지스의 이사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상법 제567, 401조에 따라 ○○○로지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고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명의로 ○○○로지스의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고성이 이 사건 불법행위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에 따라 위 각 유가보조금 278,061,292원 및 51,550,5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들

1) 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가보조금 교부 및 환수는 공법상 보호되는 법익이므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의 결과로 사법상 보호되는 법익 침해를 대상으로 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 ·폐차 및 유가보조금 교부·환수 업무는 원고의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서 기관위임된 사무일 뿐만 아니라, 국가는 이 사건 환수처분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은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급허용차를 수요가 더 많은 공급제한차로 바꾸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불법 대·폐차 등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성의 기망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이와 같이 고성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나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설령 고성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고성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만약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광산구청장이 원고에게 고성 등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한 2014.10.21.경 이후에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었으므로, 그 이후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3) 설령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광주지방경찰청창으로부터 피고들의 범죄에 대하여 입건을 통지받은 2013.12.23. 또는 2013 12.26.이나 늦어도 위 2014.10.21.경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가해자와 손해의 발생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

4)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고성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계속 지급하여 그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상계 또는 피고들의 책임제한이 되어야 한다.

 

3. 판단

 

. 상법 제567, 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민법 제35조제2항 또는 상법 제567, 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먼저 상법 제567, 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상법 제401조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3.29. 선고 20004731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더라도 상법 제401조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2188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68260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신○○2011.8.17.부터 2015.4.2.까지, 피고 한○○2015.4.3.부터 2015.12.7.까지 각 ○○○로지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은 고성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준 다음,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고성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성 등은 피고들의 이름으로 ○○○로지스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변경허가 없이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사항을 사실상 변경한 후 불법등록된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이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도록 하는 등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3.4.9.경부터 2015.8.경까지 ○○○로지스 소유 명의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3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따른 유가보조금 합계 329,611,863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3)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로지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일체를 고성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고성이 피고들의 대표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와 피고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로지스는 상법 제567, 21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은 상법 제567, 401조제1항에 의하여 ○○○로지스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이와 같이 상법 제567, 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이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민법 제750, 민법 제760조제3, 민법 제35조제2항 또는 상법 제389조제3, 21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책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이 2013.12.23. 원고에게 불법 대·폐차에 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2013.12.26. 다시 불법 대·폐차와 관련하여 부정지급된 유가보조금 액수를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 대상 피의자 중에는 고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통보 대상 화물차 중에는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2014.10.21.경 원고에게 불법 대·폐차를 이유로 ○○○로지스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사업전부정지처분을 하였다는 통지를 한 점,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3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함에 있어, 2013.12.23.자 수사결과통지나 2014.10.21.자 사업전부정지처분통지 등을 통하여 고성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상당 정도 파악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이 불법 또는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로지스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들은 고성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5)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3조제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4조제2, 5조 등에서,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직접 피해자는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들 주장과 같이 국가가 이를 사실상 보전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는 점, 성이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상법 제567, 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로지스에 대한 환수처분과는 그 발생근거나 요건 및 청구의 상대방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처분인 ○○○로지스에 대한 환수처분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현재까지도 환수처분 등에 의한 원고의 손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화물자동차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화물 운송의 목적을 위하여 등록 및 양도되는 것이므로, 성 등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행위의 행위목적이나 효과는 단순히 공급허용차를 공급제한차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이 불법변경된 공급제한차의 운행을 위한 유가보조금 신청·수령행위에까지 미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실제로도 고성이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지입회사 명의로 이 사건 화물차를 불법등록한 이유는, 그 지입회사 명의의 화물차를 다수 증차시켜 화물운송계약의 입찰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불법등록된 화물차의 운행과정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지입차주를 다수 모집하여 그 지입료 수입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대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결과가 발생한 점, 만약 피고들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성이 위와 같이 불법등록된 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업 운영이나 지입차주에 대한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라면, 그 차량들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점,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대·폐차 사실을 통보받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불법 대·폐차등록 차량을 추가로 확인하고, 차량별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액수를 확정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 등을 거치는 준비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유가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불법등록된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업을 계속하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해놓은 당사자가 사후에 이르러 상대방의 부주의나 절차지연을 탓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피해발생 및 피고들의 의무위반이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567, 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4.9.부터 5년을 소급한 채권에 관한 청구만 하고 있으므로,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원고의 채권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기한 것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책임제한 또는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로지스가 제기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지급거절처분 취소 소송2015.12.24.에야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광주지방경찰청창으로부터 고성 등의 범죄에 대하여 입건을 통지받은 2013.12.23. 또는 2013 12.26.경이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받은 2014.10.21.경에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이나 피고들의 책임 및 손해 발생을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 중 일부 인정 부분을 앞서 본 책임제한사유로 반영하기로 하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4.9.부터 2015.8.22.까지 ○○○로지스 소유명의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지급한 유가보조금의 액수는 별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표중 각 유가보조금 지급금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고, 그 합계는 329,611,863원이며, 그 중 피고 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기에 지급된 금액은 278,061,292, 피고 한○○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기에 지급된 금액은 51,550,57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정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194,642,904(= 278,061,292× 0.7)이고, 피고 한○○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36,085,399(= 51,550,571× 0.7)이다.

 

.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567, 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로지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신○○는 위 손해배상금 194,642,904, 피고 한○○은 위 손해배상금 36,085,3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각 의무위반 및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상법 제567, 401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2019.11.21.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9.11.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7.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고 한다) 부칙 제2조제1, ‘구 특례규정’(2019.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개정된 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도우람 황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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