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12.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구 외부감사법 제1조, 제5조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참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0조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 외부감사법 제1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구 외부감사법 제17조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임
(1) 피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분식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재무제표가 첨부된 공시된 증권신고서상 ‘거짓 기재’를 하였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항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음.
(2)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맡았던 피고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원심은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 ‘중요사항의 누락 또는 거짓 기재’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에 적용되는 회계감사기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후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일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액수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 이후에, 그 내용이 최종 감사보고서와 그에 포함된 상호저축은행의 최종 재무제표 등에 반영되어 수정되었는지 여부, 그 과정의 합리성과 적절성 등에 관하여 더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만연히 피고 회계법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상 거짓 기재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 원심판단을 파기하였음.
(3) 피고 금융감독원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과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하였음.
【대법원 2020.7.9. 선고 2016다268848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6다268848 [손해배상(기)]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별지 1-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1-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1.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회계법인
4.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10.21. 선고 2015나2010880 판결
• 판결선고 / 2020.7.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회계법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1-1 기재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별지 1-1 기재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 1-1 기재 원고들(이하 본 항에서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다3489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이 2008.1.경, 주식회사 ○○○저축은행(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었으나 2010.9.23. 변경되었다, 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180억 원을 출자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9.77%를 취득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일응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위 지분 취득을 승인한 것에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서 위 승인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승인이 유효한 이상 원고들이 문제삼는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거짓 기재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자기자본비율을 믿고 이 사건 각 회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그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계기로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분 취득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피고 금융감독원에게 위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위법행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밖에 원고들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이 어떠한 주의의무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았다.
4) 따라서 피고 금융감독원이 원고들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 역시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원고들이 감사보고서 등을 신뢰하여 거래하였다는 신뢰인과관계 및 민법상 사용자책임에서 피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직무위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보호목적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예금보험공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 예금보험공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기간 도과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에 그 재무상태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회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25조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회사채의 이자를 일부 지급받은 점,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회사채는 후순위회사채로서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그 지급순위가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받게 됨으로써 다른 채권자와 동순위로 지급받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되어야 하는 대손충당금 액수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피고 예금보험공사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 인정비율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나아가 원고들의 채권이 후순위채권임에도 일반 파산채권으로 인정한 원심을 탓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원고들의 채권이 구 자본시장법 제125조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인 이상, 그 전제가 잘못되었으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회계법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감사인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12.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구 외부감사법 제1조, 제5조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5조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참조).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제1항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 외부감사법 제1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구 외부감사법 제17조제2항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회계법인은 ○○○저축은행의 제38기 사업연도(2008.7.1.부터 2009.6.30.까지)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특히 대출채권의 실재성, 대손충당금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외부조회, 연체 검증, 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한 차주사의 부실징후 검토 등의 방법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
2) 그 과정에서 피고 ○○회계법인은 ○○○저축은행이 최초 작성한 제38기 재무제표에 일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수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지적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는 등 이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였다.
3) 피고 ○○회계법인은 ○○○저축은행의 제38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공시된 ○○○저축은행의 제38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표시하였다.
4) ○○○저축은행은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작성한 각 증권신고서에, 피고 ○○회계법인이 ○○○저축은행의 제38기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저축은행이 제38기 재무제표에 일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법령에 따른 액수보다 적게 설정하는 등 거짓 기재를 하였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일부 인지하고도 지적을 하지 아니한 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제1항과 구 외부감사법 제17조제2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 ○○회계법인이 ○○○저축은행의 제38기 재무제표를 감사할 당시에 적용된 회계감사기준(2005.3.29. 제정되고 2007.12.21. 개정되어 2007.12.28.부터 시행된 것, 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핵심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회계감사기준 200의 2.3). 감사의 목적은 감사 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회계감사기준 100의 3.),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지만(회계감사기준 500의 1.2), 결국 부정과 오류의 예방과 적발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와 경영자에게 있다(회계감사기준 240의 1.2).
이에 더하여, 외부감사인은 피감사회사가 제시한 회계기록 등 자료가 일응 진실하다고 신뢰하고(회계감사기준 100의 4.4), 한정된 시간 안에 감사의견을 형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은 합리적 확신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감사인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감사과정에서 적발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는 점(회계감사기준 100의 4.2), 무엇보다 피감사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한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내부통제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감시할 책임은 피감사회사의 이사 등 경영자 및 내부의 감사 등이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후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과 오류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회계감사기준 등에 따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대하여 일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액수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한 이후에, 그 내용이 최종 감사보고서와 그에 포함된 ○○○저축은행의 최종 재무제표 등에 반영되어 수정되었는지 여부, 그 과정의 합리성과 적절성 등에 관하여 더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만연히 피고 ○○회계법인이 ○○○저축은행의 재무제표상 거짓 기재를 인지하고서도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당시 적용되는 회계감사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되어 재무제표에 거짓의 기재가 있다고 인정한 일부의 대출채권에 관하여는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 ○○회계법인이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제2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 ○○회계법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회계법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별지 1-1 기재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 예금보험공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