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하는바, 이때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진단을 위한 입원(이하 “진단입원”이라 함)을 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제7항에 따라 치료를 위한 입원(이하 “치료입원”이라 함)을 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해제의 기산일을 진단입원을 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의 의견에 대해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제1항 전단의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은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진단입원을 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이 유>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하며(제3항), 의뢰받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증상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진단입원하게 할 수 있고(제4항),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7항).
이처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진단입원과 치료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진단,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연속되는 일련의 과정인바, 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입원일이 복수인 것을 전제로 먼저 입원한 날을 입원 해제 기한의 기산일로 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와의 체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진단입원 및 치료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나 정신질환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닌 비자발적 강제입원이므로 입원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헌법재판소 2016.9.29. 선고 2014헌가9 결정례 참조) 할 필요가 있는바, 같은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원 해제의 대상은 같은 법 제44조제7항에 따라 치료입원을 한 정신질환자로 해당 정신질환자의 입장에서는 “최초로 입원을 한 날”이 치료입원을 한 날이 아니라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진단입원을 한 날입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과 마찬가지로 비자발적 강제입원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입원과 입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는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2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기간의 기산일을 진단을 위한 입원등을 한 날로 분명히 하기 위해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 개정[2016.5.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 회의록 참조]되었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해제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규정과 같이 “최초로 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함께 개정되었다는 입법연혁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735, 20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