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나.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서 지정권자[「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제1항제1호), 시장(제1항제2호 및 제4항), 군수 또는 구청장(제4항, 구청장의 경우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포함됨.]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같은 규칙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같은 규칙 제5조제3호 본문에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여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같은 항제13호에 따른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이지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에서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임.)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 본문에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서는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제13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여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같은 항제13호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이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452,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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