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도시개발법11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도시개발법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법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도시개발법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 도시개발법3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도시개발법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법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도시개발법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법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도시개발법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유>

. 질의 가에 대해

도시개발법4조제1항에서 지정권자[도시개발법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1항제1), 시장(1항제2호 및 제4), 군수 또는 구청장(4, 구청장의 경우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포함됨.]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시행령23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15조제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같은 규칙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같은 규칙 제5조제3호 본문에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5조제1항제13호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여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법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도시개발법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같은 항제13호에 따른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5조제1항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이지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해

도시개발법3조제4항에서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도시개발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임.)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시행규칙5조제3호 본문에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5조제1항에서는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13)”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에 관한 서류를 포함하여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법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한편 도시개발법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해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같은 항제13호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5조제1항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이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452,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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