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 중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 유>

건축법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61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상시설 중 하나로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규정에서 발전시설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건축법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방송통신시설(24) 및 발전시설(25)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는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면서 방송통신시설에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을 규정하고(24), 발전시설에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5).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는 방송통신시설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 중 방송국과 촬영소를 지칭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발전시설은 방송통신시설과 그 용도가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건축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규율 대상과 관련한 건축법령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92530일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61조제1항제3호에서 발전소, 방송·통신시설이 추가되었고, 19994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방송국 및 촬영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고 변경되었으며, 200658일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 건축법 시행령61조제1항제3호와 같이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었는바, 모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 체계에 맞추어 개정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과 관계없이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점이 명확해지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9-0365,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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