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유>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공정거래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함)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별표 1의3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각 행위가 특수관계인등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당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규제의 한계가 있자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5호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2013.8.13. 법률 제120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2.1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참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게 되는 경우라도 같은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게 되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한 입법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4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당사자 간의 계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이고 제3자를 매개로 하는 경우에도 “거래관계”가 존재(대법원 2010.1.14. 선고 2008두14739 판결례 참조)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702, 20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