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으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하는 동시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유아교육법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유아교육법18조제1항에서는 국립유치원과 공립·사립유치원을 구분하여 각각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도·감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28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2조제3항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유치원 교육과정·교수학습 운영 지원 등 유아교육 및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조에서는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별 직무범위 및 관장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1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범위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유치원 관련 직무범위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치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8·9),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등에 관한 사항(13), 유치원 운영실태 등 평가(19)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27)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유아교육법13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21조에 따른 생활소음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국가배상법등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아교육법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9-0593,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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