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아니면 만 8세를 초과하여도 1년을 보장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동 규정에 대하여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위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1544, 2014.05.0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4305] (0) | 2019.11.01 |
---|---|
인사평가 상위자에게만 추가적인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755] (0) | 2019.10.31 |
승진소요연수에 육아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 만약 포함된다면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승진 발령 시점 [여성고용정책과-4182] (0) | 2019.10.25 |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의 나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다 [여성고용정책과-3133] (0) | 2019.10.24 |
다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463] (0) | 2019.10.22 |
육아휴직 중 자녀가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넘어선 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여성고용정책과-1768] (0) | 2019.10.11 |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기간 [여성고용정책과-1580] (0) | 2019.10.10 |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범위 관련 [여성고용과-263] (0) | 2019.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