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되는지 아니면 만 8세를 초과하여도 1년을 보장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동 규정에 대하여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위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1544, 2014.05.0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