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가진 근로자 중 인사평가 3개년 평균 11점 이상(상위 10%)의 여성근로자에게만 법정 육아휴직 외에 1~3년간의 추가적인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문의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제외 사유로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수인력의 경력단절 방지와 장기적인 여성 관리자 육성을 위한 귀 사의 육아휴직 추가 지원 제도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모성보호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법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4755, 2014.12.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