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8223일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2013.10.1.~2014.9.30. 기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2014.2.22. 6세에 도달)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는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서 동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위 근로자는 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만 6이하의 자녀는 만 7세에 도달하기 전의 자녀를 의미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1768,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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