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가 같은 목 후단에 따른 법인 등의 자격을 6개월 이내에 갖추지 못해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 다시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지위를 상실한 이후 다시 같은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의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다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등에서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상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같은 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함)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2호다목에서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과 달리 법인 등의 형태를 처음부터 갖추지 않더라도 대규모점포 등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이기만 하면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되,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법인 등의 형태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치관리단체는 독자적인 목적을 갖는 단체가 아닌 법인 등의 형태를 갖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임시적 조직에 불과하므로 6개월 이내에 법인 등을 설립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형태가 되지 않는 한 해당 자치관리단체는 6개월이 경과함과 동시에 임시적인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서의 효력을 잃게 되는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따른 동의는 임시적 조직의 설립을 위한 동의이므로 임시적 조직이 그 효력을 잃게 되면 이와 함께 당초 받은 입점상인의 동의도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에서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요건으로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들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대규모점포 등의 구성 주체인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다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인바,(법제처 2017.8.8. 회신 17-0247 해석례 참조) 입점상인의 동의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입점상인의 구성이 변경되는 등 동의의 전제가 된 사실이 변동될 수 있고, 일단 자치관리단체가 구성되기만 하면 입점상인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자치관리단체는 6개월마다 신고하면 계속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6개월 이내에 법인 등을 설립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73, 201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