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처분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443]
<질 의>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처분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회 시>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징계 수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정완료 여부는 귀 청의 의견과 같이 사업주가 성희롱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정한 징계를 하였다면 취업규칙상 낮은 징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시정완료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1443,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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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비밀보장 [여성고용정책과-2633]
<질 의>
❍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비밀보장
<회 시>
❍ 먼저, 우리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추행죄 등은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성추행 및 성폭력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그 유형이 성폭력보다 경미한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성희롱 발생시 가해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장내 근무환경을 유지·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633,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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