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하여 현재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대표이사 1인인 경우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가능여부
<회 시>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퇴직 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 임원 등의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설정(도입)은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인 가입자가 모두 퇴직하여 임원(대표이사 포함)만 가입자로 남아있는 경우 임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75,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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