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체불임금,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신설(2005.7.1)에 따른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질의함.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의거하여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 사내 퇴직금 규정(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에 업무인계 미비, 회사물품 미반납, 금품 미 정산시에 퇴직금을 보류할 수 있다)에 명시된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책임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에 업무인계 미비, 회사물품 미반납, 금품 미정산시에 퇴직금을 보류할 수 있다”라는 사내 퇴직금 규정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로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음.
【근로기준과-3981,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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